사무내용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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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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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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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검토 → 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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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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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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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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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41-746-6022 |
서식파일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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