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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조등의 모든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처리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논산시를 다시 찾지 않기 위한 민원 처리 제도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절차

  • 민원 1회 방문상담창구 설치 운영
  • 논산시 민원실 민원접수 창구에서 민원상담 - 안내 - 접수처리

주관과 및 담당자 지정

  • 민원접수시 주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 → 민원서류 송부
    (복합민원 및 주요민원 접수시에는 민원건별 후견인을 지정)
  • 주관부서 불분명시 24시간 이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주관부서 확정 및 처리방향 협의
  • 복합민원은 처리상황 및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 등 단계별 처리 진행 상황을 기록, 관리

민원후견인제 운영

  • 논산시 담당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운영
  • 민원신청시 원하는 직원을 후견인으로 활동 가능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운영

  • 모든 복합민원은 접수 후 2일이내에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을 종합 심의하여 민원처리방안을 협의, 사전 가부를 통보해 줌 중간통보제 실시
  • 처리기한이 3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간격으로 지금까지의 중간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소 시켜줌으로서 관련부서간의 신속한 협조
  • 각종 공부대조 및 증명서류, FAX,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하·내부 기관의 신속한 업무협조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정 기능 발휘

대상 민원

  • 민원주관 실·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
  • 복합·유기한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 민원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민원 재심의 등
  • 법령·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되는 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논산시 민원콜센터 ☎1422-17(평일 08:30 ~ 18:3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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