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희망메시지 하트
  • 논산시민이 의료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참여해주세요.
  • 꽃놀이와 여행, 조금만 미루면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극복! 논산시민은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 조금만 더 노력하는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 대한민국을 지키는 히어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 한명의 노력이 코로나 19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늘 이겨냈고, 이번에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이미 코로나19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모두의 힘이 모이면 코로나 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신이 바로 코로나 영웅입니다.
  •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논산시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지역내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겠습니다.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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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2023년 9월 4일 18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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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코로나19 종합지원대책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는 행복 머니 “논산사랑지역화폐”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

    • 할 인 율 : 상시 5%, 특별할인 10%
    • 구 매 처 : 논산사랑지역화폐 판매대행점
    • 할인한도 : 개인 월 40만원(법인 할인 제외), 연 400만원
      ※ 대리구매 불가
    • 사 용 처 : 관내 논산사랑지역화폐 가맹점
    가맹점 조회

    논산사랑지역화폐 가맹점 모집

    • 가맹점 현황 : 3,200여 개소
    • 신청장소 :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참서류 : 사업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가맹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논산시 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유흥·사행업, 논산시 본사가 아닌 직영점 제외
    • 담당부서 : 뉴딜경제과 ☎ 041-746-6015
  • 지역경제 활성화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와 소비·투자(SOC)사업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대상 : 상반기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현액 4,932억원
    • 추진목표 : 상반기 신속집행 관리대상의 62% / 3,059억원 집행
    • 추진내용
      • 소비·투자 목표액 집중관리
      • 집행율 제고를 위해 부진 대규모사업에 대해 ‘재정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중점관리
      • 신속집행 걸림돌 규제 및 애로사항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지원
    • 기대효과 :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담당부서 : 참여예산실 ☎ 041-746-5072
  • 소상공인·일자리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
  • 소상공인·일자리 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5차]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7일(월) 09:00 ~ 3월 11일(금)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바로가기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월 4일)

      (방문 신청) 2022년 3월 10일(목) 09:00 ~ 3월 11일(금) 18:00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지원금 지급 : 3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 예정
    • 문의전화 : 전담 콜센터 ☎1899-9595
  • 소상공인·일자리 지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 지원대상
      •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 근로자
      • 대면서비스 어려워진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 지원대상 :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운전원, ③학습지 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대출모집인, ⑥신용카드 모집인, ⑦대리운전기사
    • 지원내용
      •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월 최대 50만원/2개월)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월 최대 50만원/2개월)
    • 신청기간 : 신청접수 종료
    • 지급방법 : 계좌입금(본인계좌만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처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14-8, 1층 일자리지원센터)
    • 담당부서 : 뉴딜경제과 ☎ 041-746-6433
  • 소상공인·일자리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 지원대상 : 논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기타(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소상공인 1개 업체당 1회 3천만원 이내
      • 보증서 발급 수수료 : 0.5%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접수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
    • 문의전화 : ☎ 041-730-0800
    • 담당부서 : 뉴딜경제과 ☎ 041-746-6042


  • 소상공인·일자리 지원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기업
        • 대상 : 수출입 등 피해를 본 제조업체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대상 : 관광업,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2억원 이내(10인 미만 1억원 이내) 이자보전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한도 3,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공통 적용)
    • 신청방법
      •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 : 해당 시·군 또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방문 신청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 소상공인 자금 : 충남신용보증재단(각 지점) 또는 시중은행
    • 대출기관 : 충청남도와 융자지원 협약 체결 13개 시중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씨티은행, SC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 문의전화 : 충청남도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 041-635-2223
    • 담당부서 : 뉴딜경제과 ☎ 041-746-6042
  • 소상공인·일자리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및 원상복구비 지원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폐업점포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용
      ※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사전진단일 기준으로 이미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http://hope.sbiz.or.kr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바로가기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실 ☎ 042-363-7869
    • 문의전화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4등급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한 도 : 1,000만원 (보증不要)
      • 금 리 : 1.5% (최대 5년)
    • 선정기준
      • 신용등급 4등급 ~ 10등급(개인신용등급 기준)만 신청 가능
      •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가능 날짜가 다름(4.1일부터)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사람 → 홀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0,2,4,6,8)인 사람 → 짝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택1) 보유 필요
    • 접수기관 : 전국 62개 지역센터 ☎ 042-363-7130
    • 문의전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대표번호 ☎ 042-363-7130
  • 소상공인·일자리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 임차인 피해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유재산 임차인을 위한 지원 대책

    제3회 논산시 공유재산심의회(2020. 4. 28~29일)에서 감면기준(지원 대상자 및 요율, 기간 등) 결정

    • 적용대상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 중 상업용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
        ※ 제외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대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감면기간 : 1월 ~ 코로나 해제시까지
    • 감면일정 : 코로나 해제시의 달까지 분기별 접수
      • 1차(1월~3월분) 확정 : 5월 접수 및 환급
      • 2차(4월~6월분) 예상 : 7월 접수 및 환급
      • 3차(7월~) 미정 : 코로나 추이에 따름

    감면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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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요율
    구분 적용 내용
    ① 사용한 경우 재난 중에도 휴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
    - 감면지원 기간동안의 요율을 1%로 할인 적용하여 사용료 감면
    ②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시설폐쇄 명령, 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①, ② 중 선택
    ①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연장
    ②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 100% 감면
    ③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① + ②
    - 사용한 기간은 요율을 1%로 할인 적용하고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 10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경우

    ① 정부 또는 지자체의 시설 폐쇄 명령에 따라 폐쇄한 경우
    ② 확진판정, 자가격리, 확진자 방문 등의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산관리기관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

    • 감면방법 : 사용료 감면 적용 계산 방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재산정하여 수정납부 고지 및 환급 시행
    • 담당부서 : 회계과 ☎ 041-746-5503
  • 취약·피해계층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제외대상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자세한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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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이상
      2022년 지원액 100,000 150,000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보조금24, www.gov.kr)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22.5.13. 이후 해제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 신청기간 도입 전(~'22.2.13.) 격리자는 금년말('22.12.31.)까지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신분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격리대상자 신분증, 대리신청인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274
  • 취약·피해계층 지원 아동관련시설 신속항원검사키트 배부
    •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관련시설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부하여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도모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돌봄관련시설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검사키트 37,875개 배부
      • 어린이집 : 원아 1인당 2개, 교사 1인당 1개(주1회 / 5주 분량)
      • 그외 : 1인당 각 3개(주1회 / 3주 분량)
    • 절차 및 방법 : 각 시설에서 수령
    • 담당부서 : 아동복지돌봄과 ☎041-746-5863
  • 취약·피해계층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스크롤 표시 이미지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 1인 5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생계·의료)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원 증가

      (주거·교육·차상위)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0만원 증가
      ※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경우, 대상자(학생)만 가구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예시 : 부모와 학생 2인이 한 가구인 경우, 2인가구 기준으로 지급)
      ※ 차상위 계층도 실제 보장을 받고 있는 대상자만 해당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음.(행복e음 상 지급대상자 자동반영)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041-746-5283
  • 취약·피해계층 지원 한시적 긴급복지 확대 지원
    • 사업기간 : 2020. 4월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4인기준 356만원이하), 재산160백만원이하(35.6% 증가)
      ※ 실직, 질병, 휴업, 폐업, 단전 기타 등 위기사유 발생 시
    • 사업내용 : 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23만원) 등
    • 지원금액
      • 1인가구 : 454,900원 ~ 6인가구 1,685,000원
        ※ 재산기준(118백만원 ⇒ 160백만원) 및 금융재산 기준(공제비율 확대) 완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041-746-5293
  • 취약·피해계층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재개
    • 사업기간 : 2020. 5. 7. ~
    • 지원대상 : 2020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 사업내용
      • 수행기관 : 죽림노인복지센터, 사)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시니어클럽
      • 비대면 사업, 실외·분산·이동사업부터 제한적으로 개시
      • 道 노인복지과-6104(2020.4.24.) 코로나 19대응 노인일자리 가이드라인 준수
    • 노인일자리 재개 전 사전 조치사항
      • 마스크 착용법 및 손씻기 등 사전교육 실시
      • 매일 발열체크 후 사업 참여
      • 사업단 방역관리 책임자 및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 비상 연락체계 구축
    • 담당부서 : 100세행복과 ☎ 041-746-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