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월 4일)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제3회 논산시 공유재산심의회(2020. 4. 28~29일)에서 감면기준(지원 대상자 및 요율, 기간 등) 결정
구분 | 적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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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한 경우 | 재난 중에도 휴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 - 감면지원 기간동안의 요율을 1%로 할인 적용하여 사용료 감면 |
②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시설폐쇄 명령, 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①, ② 중 선택 ①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연장 ②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 100% 감면 |
③ 혼재되어 있는 경우 |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① + ② - 사용한 기간은 요율을 1%로 할인 적용하고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 100% 감면 |
사용하지 못한 경우
① 정부 또는 지자체의 시설 폐쇄 명령에 따라 폐쇄한 경우
② 확진판정, 자가격리, 확진자 방문 등의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산관리기관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
(단위 : 원)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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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원액 | 100,000 | 150,000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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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시설 | 1인 520,000 | |||||
주거·교육·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생계·의료)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원 증가
(주거·교육·차상위)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0만원 증가
※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경우, 대상자(학생)만 가구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예시 : 부모와 학생 2인이 한 가구인 경우, 2인가구 기준으로 지급)
※ 차상위 계층도 실제 보장을 받고 있는 대상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