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 의거 2019년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 제조업체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①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② 기술혁신 노력이 현저하고, 시책참여도가 높은 기업
③ 기타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
<제외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지정 및 졸업, 취소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지정신청일 현재)
•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 2019년도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신청기업(중복신청 불가)
2. 지정 기간
❍ 지정일로부터 6년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5. 3. ~ 6. 18.(화)
❍ 접 수 처 :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 기업지원팀(746-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