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 등의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지원
지원내용
- 폐업·사망, 퇴임·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채권자 압류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자금
- 납부 부금내 대출가능(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
- 상해보험 자동가입으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지원대상
-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가입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체 대표자
- 도소매 등 기타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체 대표자
유흥업종은 제외
월부금
5만원부터 70만원(분기납 210만원까지 가능)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042-86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