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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중소기업지원

서브비쥬얼 이미지

지원목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 등의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지원

지원내용

  • 폐업·사망, 퇴임·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채권자 압류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자금
  • 납부 부금내 대출가능(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
  • 상해보험 자동가입으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지원대상

  •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가입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체 대표자
    • 도소매 등 기타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체 대표자

      유흥업종은 제외

월부금

5만원부터 70만원(분기납 210만원까지 가능)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042-864-0910)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TEL.041-746-5114(민원콜센터 ☎1422-17, 무료)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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