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장 이용시 주의사항
시민운동장 내에서는 체육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롤러 및 자전거 등을 타는 행위를 삼가시고 애완동물(애견 등)및 음식물 반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민운동장 내의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부대시설(테니스장, 동고동락전천후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시민 여러분께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있으며 야간조명 점등시간은 오후22시 까지입니다
시민운동장 허가절차(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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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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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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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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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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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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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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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시민운동장 개방안내
논산시시민운동장운영·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운동장 시설을 다음과 같이 개방하오니 선량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 트랙
- 개방기간 : 년 중
- 시 간 : 매일 24시간
- 이용방법 : 운동장 제1문,제2문,제3문 제4문을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 생활체육인(개인) ------------- 이용료 없음
- 단체 사용시 ------------------ 전용(사용료)
- 논산시시민운동장운영·관리조례 제4,5,6,18조 준용
시민운동장 필드
시민운동장 필드
생활체육교실
- 시민탁구장
- 위 치 : 시민운동장 제3문옆
- 시 설 : 탁구대 7조
- 기 간 : 년중(명절 휴일 휴무)
- 시 간 :09:00 ~ 22:00
- 이용방법 : 체육경기 및 단체이용시 사용허가 신청
기타체육시설
- 테니스장, 동고동락전천후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체력단련시설, 운동교실,
- 기 간 : 년 중
- 시 간 : 09:00 ~ 22:00
체력단련실은 07:00 ~ 22:00
- 이용방법 : 체육경기 및 단체이용 시 사용허가 신청
단, 행사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