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신고기간 : 논산딸기축제기간 -'19. 3. 20~3. 24(5일간)
2.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향토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음식자동차영업(푸드트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영업신고조건 : 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업소
4. 무신고 영업자 조치 : 고발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딸기축제 영업 구비서류 1부
3. 식품영업신고서(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1부
4. 즉석판매 한시적 영업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