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18. 12. 26)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한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에 대한 개정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기에 알려드립니다 .
2. 주요 변경내용은 2018년 까지 기본점수 도달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융자금 신청 대상자로 추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자체별로 융자 가능금액을 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발 추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붙임 시행지침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시어 차 후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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