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COPYRIGHTⓒ2018NONS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