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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브비쥬얼 이미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할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젼 및 기본방향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장애 환자관리

  • 신규환자 발견 및 관리
  •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심층사정평가
  • 정신장애우 의료비 지원
  •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 재가정신장애인가족 자조모임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 문제아동 신규발견
  •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심층사정평가
  •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유아정신건강프로그램
  •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관리

  • 지역주민 우울증검사
  • 우울탈출 프로그램 운영
  •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
  • 자살예방상담전화(1393)운영
  • 자살예방상담
  •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및 협의체 개최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갳외
  • 정신건강사업 실무자 직무교육
  • 사례검토회의
  • 정신건강교육 및 홍보
  • 정신건강상담의날 운영
  • 정신건강 행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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