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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규칙

공약관리 규칙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규칙을 마련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 규칙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논산시장의 공약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임기 중 공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공약사항”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홍보물 등의 방법으로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1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 2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3총괄부서는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1시장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한다.
    • 2총괄부서는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 취임 후 6개월이내에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3총괄부서는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 4총괄부서는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 5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4. 공약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5. 연차별 목표 및 임기내 목표
    • 1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2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 계획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3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 계획서를 접수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 사업별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2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1총괄부서는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2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1시장은 공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약 추진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2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공약 사항의 이행상태 평가
      • 2. 공약 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 자료 요구
      • 3. 공약 사항 이행에 관한 의견 제출
    • 3평가단은 만 18세 이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5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에 의한 추첨을 원칙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평가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4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5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 6시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1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동안의 공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한다.
    • 2평가단의 회의 결과는 공약 추진 사항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평가를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3총괄부서는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평가단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논산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략기획실”을 “전략사업실”로 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논산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략사업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이하생략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TEL.041-746-5114 (민원콜센터 ☎1422-17, 무료)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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