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방사업(사방댐) 대상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사업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041-746-6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2018NONSAN CITY. ALL RIGHTS RESERVED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