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신청 안내
○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이 매월 적립한 급액에 대해 국가가 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부터 만 17세 아동(2001년생~2006년생)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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