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논 산 시 장
논산시청이 창작한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