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신청 안내
○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이 매월 적립한 급액에 대해 국가가 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서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대상
① (보호대상 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 거주아동, 가정위탁아동 (만18세미만)
② (저소득층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가정 아동
(만12세(2006년생)부터 ~ 만17세(2001년생)까지 아동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기타 사업 안내 및 후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씨앗지원사업단(☎ 02-790-078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① 디딤씨앗통장 안내문
② 디딤씨앗통장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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