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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원인자부담금 단가변화

원인자부담금 단가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년도, 분장사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년도 분장사무(t/원) 상승률(%)
2021 2,900,000 -

부과대상

  • 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표시)변경시와 보건소 영업신고시 오수량이 증가할때 부과함

부담금부과취지

  •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신·증설 하지 아니하게되는 경우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시키는 시설분담금의 성격

오수량산정방법

  • 환경부 고시 제 2013-6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기준

원인자부담금 적용금액 산출표

논산시 원인자부담금 다운로드
원인자부담금 적용금액 산출표로 적용금액을 논산지역 각 지역별로 산출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용금액 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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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읍지역 원인자부담금 파일받기
탑정지역 원인자부담금 파일받기
연산지역 원인자부담금 파일받기
오수처리시설 설치비기준 원인자 부담금 파일받기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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