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 과태료 | 행정처분 | |
---|---|---|---|
사기, 기타 부정한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사람 | ||
급수 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300,000원 |
|
승인을 받지아니 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300,000원 |
|
계량기작용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200,000원 (가정용은 100,000원) |
|
계량기 매몰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 100,000원 (가정용은 50,000원) |
|
|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
|
||
사설소화전의무단사용또는봉인파손 | 100,000원 (가정용은 50,000원) |
|
|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개전 | 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100,000원 (가정용은 50,000원) |
|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