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안내
주민자율적인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 정화조의 정기적 내부청소 실시로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통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하천 수질개선 도모
청소주기
- 단독정화조 : 1회/연 이상
- 오수처리시설 : 1회/연 이상(2㎥/일 이하 시설 및 하수처리구역내 시설 적용)
청소내용
- 침전오니, 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 청소
-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처리
-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 방지
하수처리구역외 오수처리시설 준수사항
-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 각 설비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실시
- 우수배관이 막히거나 역류되지 않도록 펌프 등 시설 가동
- 침전오니, 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 청소 실시
정화조청소업체 현황
정화조청소업체의 업체명,전화번호의 현황안내입니다.
업체명 |
전화번호 |
업체명 |
전화번호 |
논산정화조 |
734-3411 |
황산미화사 |
736-6656 |
제일정화조 |
736-6240 |
황산정화조 |
736-6656 |
정화조 청소요금 및 수수료
기본요금, 리터당 수수료의 관한 정보입니다.
시군 |
정화조 청소 수수료 |
기본요금 |
리터당 수수료 |
논산시 |
1,000리터까지 24,000원 |
100리터당 2,000원 |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39조 및
제80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