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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안전보험
  • 보험명 : 2023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 보장기간 : 2023. 3. 13. ~ 2024. 3. 12.
  • 피보험자 :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스크롤 표시 이미지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장금액 정보제공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가스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만15세 미만자 제외
  • 감염병 제외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65세 이상)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화상수술비
  • 수술 1회당,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1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타 보험 가입여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험금의 청구 및 문의처

  • 청구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구비서류 :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보험사에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문의처

  • 전화번호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041)746-6422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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