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신청자격
- 정보주체 : 본인 또는 피상속인
- 신청인 : 본인 또는 상속인(사망자의 영우)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상속인의 확인
- 1959.12.31일 이전 사망자 : 민법상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 1960.01.01일 이후 사망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상속
(근거 : 민법 부칙 제25조 및 제28조)
신청장소
시청 민원토지과(지적정보부서)에 본인 및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조회 가능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