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축심의(2건)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사항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 가능하여 지상5층에서 지상6층으로 1개층 완화에 관한 심의
4. 통보일시 : :2017. 09. 14
5. 심의 내용
- 결 과 : 조건부 의결
- 심의의견 : 기초에 대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강경지역은 연약지반으로 지반이 움직이는 구조이므로 건축공사 중 건물이 기울어지는 상황 재발을 방지하고자 기초판 공사 등 지내력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