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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축법 꼭 알고 지킵시다!!!

건축법 개정 공포(2005.11. 8 법률 제7696호)되어 2006. 5. 9부터 모든 건축행위는 사전에 건축인·허가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불법건축행위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불법건축물을 근절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합시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시가표준액 대폭 인상

개정 시행요지

건축신고·허가대상 건축범위 확대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
    ⇒ 사전 건축인·허가 절차 이행대상으로 개정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와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

용도변경 허가범위 확대

  •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기존 6개에서 9개시설군으로 분류
    • 상위군으로 변경시는 사전에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함.
    • 하위군으로의 변경도 사전에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 9개 시설군 분류용도는 건축법시행령에 분류됨

행정절차

건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도서 및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건축주 ⇒ 새올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한 인터넷 민원 접수

건축행위 현지 확인 :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후 위반됨이 없을시

⇒ 건축 인·허가 수리 통보 및 허가(신고)필증 교부
단, 복합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서류는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함

2006. 5. 9. 이후에는 사전 건축인·허가 절차를 꼭 이행 하시어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알리니 불법 행위를 하지 맙시다.

불법 건축물이란?

  • 무허가 건축 :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는 행위
  • 위 법 건 축 : 허가 또는 신고 후 공사 중 관계규정을 위반되게 건축하는 행위
  • 용도변경 위반 :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2006. 5. 9.부터 건축하는 논산시 관내 모든 건축물

불법 건축에 따른 벌칙(건축법 위반 고발조치)

  •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등 위반
    • 도시지역 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시지역 밖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등 위반→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건축에 따른 벌칙은(고발조치와는 별개로 진행됨)

  • 불법 건축물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 하는 이행 강제금으로 허가, 신고, 건폐율, 용적률등의 위반시에는
    → 위반면적에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
  • 기타 위반시에는→ 위반 내용별 위반 면적에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100 범위내 부과됨.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불법 건축행위로서 자신의 재산권은 물론 건축물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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