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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행정규제개혁안내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논산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규제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평소 없애야 할 규제라고 생각하신 것을 의견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담당부서

  • (우 320-701) 충남 논산시 내동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규제개혁추진단
  • 041)746-5094
  • 041)746-5079

행정규제의 정의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범위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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