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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재정공시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통공시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 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 현황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등

특수공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2017년도 자료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조회수2125
  • 부서명 : 참여예산실
  • 2017.02.28

2017년도 자료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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