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의거 2020년 논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2020년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되었기에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알리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 (☎ 746-6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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