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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무선국 재허가 안내

조회수2575
  • 작성자 : 대전전파관리소
  • 2018.08.31

 무선국 허가 유효기간이 2018. 12. 31일자로 만료되는 무선국에 대하여 계속 운용하고자 할 경우 2018. 10. 31일까지 대전전파관리소로 재허가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재허가를 받지못할 경우 전파법에 의하여 2019.1.1일부터 무선국을 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1-520-4141~4151


붙임 : 무선국 재헉다 안내문(하반기) 1부.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무선국 재허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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