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 통지를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 통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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