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대부금 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 대부금을 상환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제13조 및 14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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