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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조회수637
  • 부서명 : 열린홍보실
  • 2019.04.17

우리 구 관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72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04.16. ~ 2019.05.02.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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