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정상적
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01.28. ~ 2019.02.17.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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