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명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문호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
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8. 10. 26 ~ 2018. 11. 9.(14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