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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 인상 안내

조회수803
  • 부서명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 2019.04.24

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어 4월 25일부터 받게 되며,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


*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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