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실시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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