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주민이 만들고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발안형 일자리사업」 아이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공모 부탁드립니다.
붙이 1. 공모안내문 1부.
2. 공고문 1부.
3. 제안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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