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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06년 수도사업소 정기 종합감사결과

조회수2617
  • 부서명 : 운영자
  • 2006.05.29

2006년 수도사업소 정기 종합감사결과

 

⼀ 감사개요

  ○ 논산시에서는 수도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자체 감사요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 종합
      감사(06. 5. 15 ∼ 5. 19. 5일간)를 실시한 결과

  ○ 아래와 같이 지적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공직자에게 전파하였으며, 문책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주의처분 하였고

  ○ 이와함께 감사기간중에 발굴한 열심이 일한 공무원 1명에 대해서 추후 표창키로 하였다.

 

감사결과 내역

기 관

행정상(건)

재정상(원)

신분상(건)

특수
수범

사례

시정

주의

현지시정

징수

감액

소화등

징계

훈계

주의

수 도

사업소

19

7

8

4

2,770,000

88,000

2,622,000

60,000

3

-

1

2

3

 

⼀ 주요 지적사례

  ○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각종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할때에는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나 총3건에 60,000원을 미소화함.

     ▶ 미소화한 60,000원에 대해서 소화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 선금급 정산 소홀

    -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해 기성대가를 지급할 경우 선금 정산액 만큼 감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비율에 맞게 선금정산을 하지 않고 선 금전액을 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에서
       기성금을 지급함.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금급 정산토록 하였고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 출납상황 검사 소홀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방 직영 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출납상황을 검사해야 하나 2005년부터 검사 를 하지 않음.

     ▶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출납상황을 즉기 검사토록 하고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자격확인 소홀

    -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자격은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이어야 하나
       자격이 없는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시켰 으나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함.

     ▶ 앞으로 규정에 맞게 자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 물품카드 등록 소홀

    - 물품을 매입한 경우 물품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기록 관리하지 않음.

     ▶ 기록관리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토록 하였고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 하자보증 유가증권(현금)등 징취 소홀

    -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시공후 보증방법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징취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하자보증 지급 각서만을 징취함.

     ▶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였고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설계변경을 할 경우 건설표준 품셈 등 적정한 품과 공법을 적용하여 설계변경해야 하나 사전
       용역납품 단계부터 내역검토를 소홀히 하였 고 설계변경시 단가산출을 잘못 적용하는 등 설계
       변경을 소홀히 함.

     ▶ 잘못 적용하여 설계변경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2,622,000원을 감 하여 설계변경토록 시정
         조치 하였고, 앞으로 설계변경시 품셈 및 설 계기준과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여 설계
         변경토록 하였음.

  ○ 신고증 교부시 면허세 납부 확인 등 소홀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증 교부시 면허세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했어야 하나 면허세 납부를 확인
       치 않고 교부하였으며 일부는 면허세를 미부과하는 등 면허세 납부 확인 등을 소홀히 함.

     ▶ 미부과한 면허세 88,000원을 즉시 부과·징수토록 하였고 앞으로 이 와같은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

  ○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시기 부적정

    -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이행보증
       금을 예치해야 하나 공사 착공이후에 이행 보증금의 금액(보험증권)을 예치함.

     ▶ 앞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자들로부터 공사 착공일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였고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 미담·특수시책 사례

  ○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화 활동

    - 예비수원인 은진면 성평리 상수원 보호구역의 정기적인 환경활동을 통하여 주민과 관광객들
       에게 먹는 물의 중요성과 맑고 깨끗한 논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 분기별(1회) 및 장마 등 집중호우로 상류 유입쓰레기 발생시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2회에 걸쳐 총26명이 참석하였음.

  ○ 상수도 체납사용료 징수팀 구성·운영

    - 상수도 체납사용료를 줄이기 위해 위·수탁 관리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3개반 17명의 체납 징수팀
       을 구성·운영

    -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및 행정조치를 통하여 시민들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2006.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41백만원의 체납사용료를 징수함.

  ○ 지방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 개최

    -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및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추진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고 토지사용 관계 등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민원발생 사전 차단
       으로 행정서비스 만 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

    -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9회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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