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자 하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8. 8. 26일 까지
□ 대상업소 :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 신청장소 :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논산시지부
□ 지정기준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기타사항 등)
○ 「좋은식단」 이행기준(공통기준 및 개별기준), 고객의 평판 등
※ [별표1]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 [별표2] 「좋은식단」 이행기준
□ 지정절차
○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 접수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이송 → 모범 음식점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 현지조사 → 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 결과 통보
□ 모범음식점 지원사항
○ 논산시 홈페이지등에 모범업소 홍보
○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위생용품 등)
○ 모범업소 지정증과 표지판 제작 교부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 할 수 있음
※ 관내 우수한 일반음식점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기타 궁금한사항은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746-8142) 또는 논산시외식업지부(☎735-2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및 업소이행기준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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