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 안내
▷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 제도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부당한 방법
▷ 보상금 지급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의 진료내역에 한하여
다음 사항에 -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면, 인터넷)등에 의한 부당청구 신고건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외의 자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신고한
▷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
건강보험회원(www.nhic.or.kr)으로 가입하신 개인회원은 인터넷으로
통보된 진료내역상의
▷ 보상금 지급기준은? 부당청구로 확인된 환수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사당, 신고세대별, 신고 월단위로 합산하여 - 환수금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 2만원 이상인 경우 ⇒ 환수 공단부담금의 30% 지급(최고한도 500만원)
▷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지급)
▷ 기타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88-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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