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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 안내

조회수2347
  • 부서명 : 운영자
  • 2006.06.05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 안내

 

▷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 제도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부당한 방법
   으로 진료(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드리는 제도
   입니다.

 

▷ 보상금 지급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의 진료내역에 한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되고, 병의원 및 약국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면, 인터넷)등에 의한 부당청구 신고건
   - 공단의 수진자 조회(전화. 방문)에 관한 부당청구 신고건
   - 기타 민원 등에 의한 부당청구 신고건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외의 자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요양기관 확인결과 신고내용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와 무관한 경우

 

▷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건강보험회원(www.nhic.or.kr)으로 가입하신 개인회원은 인터넷으로 통보된 진료내역상의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보상금 지급기준은?

   부당청구로 확인된 환수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사당, 신고세대별, 신고 월단위로 합산하여 

   - 환수금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 2만원 이상인 경우 ⇒ 환수 공단부담금의 30% 지급(최고한도 500만원)

 

▷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지급)

 

▷ 기타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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