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공제로
안전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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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축산농가 수해피해 복구에 가축공제가 큰 도움 !! 지난
7월 중순 강원과 남부지역에 발생한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중 17농가가 가축공제에 가입하여 피해정도 및
공제가입 규모에 따라 호당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억6백만원까지 공제금(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복구 및 농가가 재기하는데
가축공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가축공제는 】 ▶ 공제조합 :
농.축협 ▶ 가입대상 : 소, 돼지, 말, 사슴,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축사 ▶ 공제기간
: 1년 (2개월 ~ 12개월까지도 가능) ▶ 가입금액
: 시가범위 내 가입 ▶ 정부보조금 : 납입공제료의
50% (축사는 농가 전액 자부담) ▶
보상기준 (주요 가축 및 축사) - 소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사, 부상․난산
등으로 인한 절박도살의
경우 보상 (살처분 제외) - 돼지 : 자연재해
및 질병(TGE, PED, Rota) 등으로 인한 손해 보상 -
닭 : 화재와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보상 -
축사 : 화재와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보상 ▶
보상금 지급범위 - 가축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의 80 ~ 95% 보상 - 축사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전액 보상
【
가축공제 이렇게 개선됩니다 ! 】 ▶
공제료 분납(년 2회)제 실시 :‘06년 8월 이후 ▶
가입대상 축종 확대 : 타조, 거위, 산양, 토끼, 꿀벌 (‘07년 ~‘10년) ▶
가금류의 설해(눈) 피해보상 :‘07년 1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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