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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안내

조회수1463
  • 부서명 : 도시재생과
  • 2018.11.29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기준 이하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입니다.

 

지원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 합니다.

가구원수

1

2

3

4

5

6

소득인정액

72만원

122만원

158만원

194만원

230만원

266만원

신청자 명의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월100%반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

 

지원내용

임차가구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구분

1

2

3

4

5

6

지원금액

140,000

152,000

184,000

208,000

218,000

252,000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 개량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복지서비서신청>복지서비스 신청하기에서 주거급여를 선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18.11.28.()부터 복지로 모바일앱에서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상담·신청 및 온라인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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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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