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사고처리절차 및 영조물등록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배상청구절차 표준안
2. 영조물등록내역(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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