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운행제한('19.6.1부터)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개요
ㅇ운행제한 대상 :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 등은 제외
ㅇ운행제한 지역 :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先시행
ㅇ운행제한 시기 : 서울시는 2. 15일부터, 인천‧경기는 6. 1일부터
※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한 차량은 ‘19.6.1.부터 단속
ㅇ단 속 일 : 수도권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ㅇ단속방법 :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21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일 1회 부과)
※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저공해 조치 신청(안내전화 1544-0907)
ㅇ5등급 안내 :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운영, 손쉽게 등급 확인 등을 위한 모바일웹 개발('19.6.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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