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내용
1. 지원신청 가정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4인가족 월소득 152만원 이하)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가정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2 . 소득판별 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등급)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는 둘째아에 대한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둘째아를 포함하여 2) 혼합유형의 경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각 가입유형별 등급인원은 누적비율로 재 산정된 등급임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3 . 신청서 접수 및 쿠폰 활용 가. 접수 ⁚ 신청장소 : 논산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 734 - 4000) ⁚ 신청기간 : 2006. 5. 22 ∼ 연중 ⁚ 지원 가정 : 논산시 26가정 ※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 ※ 4월 15이후 출생자부터 신청가능 ⁚ 둘째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 지원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 가정, 쌍생아 등)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나. 쿠폰 활용 ⁚ 쿠폰 발행 : 신청자가 접수요건에 해당할 경우 거주지 보건소에서 발행 ⁚ 쿠폰 지급 : 쿠폰을 소지한 산모는 도우미 서비스 종료일에 도우미에게 쿠폰 지급 ⁚ 쿠폰 제출 : 도우미는 지급받은 쿠폰을 파견기관에 제출하여 급여 수령
4. 지원내용 가. 도우미 서비스 제공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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