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의거, 의정비 심의회를 개최하고, 의정비심의회 명단, 심의결과 및 회의록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의정비 심의위원 명단
2. 2019-2022년 의정비 결정내용
3. 2018년 의정비 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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