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 받은 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명단을 공표합니다.
붙임 : 충청남도(4개소)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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