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논산시

주민감사청구제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현코자 본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됨

주민감사 청구대상(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당해 자치단체와 그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제외)

주민감사 청구주체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가능하며, 우리시의 경우는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에 의거 150명 이상의 주민연서로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의 주민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이어야 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주민감사 청구기관

시·도의 사무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구의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예) 논산시 사무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하며, 충청남도의 사무는 관련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민감사청구절차(논산시소속 사무의 경우)

  • 주민감사청구서에 의거 충남도지사에게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되면 대표자증명서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표
  • 서명요청(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를 덧붙여 실시.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 시에는 수임자의 성명, 위임연월일을 신고)
  • 서명요청기간 :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한날부터 3월 이내에 요청
    (서명요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서명
  • 청구인명부 작성 및 제출(읍·면·동별로 작성하여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이상과 같은 절차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도지사는 청구요건(연서주민 수, 서명확인, 청구대상)을 심사·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타 주민청구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청렴감사실 감사담당부서
  • 041)746-5101, 5102
  • 041)746-5109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COPYRIGHTⓒ2018NONS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 접근성 웹와치(WebWatch) 2022.10.17~2023.10.16

논산통합캘린더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

닫기

모든!홈페이지를 한/눈/에!

논산시의 모든 패밀리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