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하여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Q&A를 정리하였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민법 제781조제6항, 제908조의2~908조의8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908조의8
가능합니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민법 제781조제6항
예, 그렇습니다.
【참고】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3
예,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 부칙 제5조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참고】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3호
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3호
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예, 그렇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
예,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예,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사실이 나타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민법 제9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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