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행기간 : 매주 수요일 실시
- 면회대상 : (외)조부모, 부모, 보호자에 한하여 영외면회 실시
훈련병의 외출 후 부대 복귀시 까지 반드시 동행하여 부대에 인계하여야 함 - 면회방법 : 부대 도착후 가장 먼저 교육대 안내소에서 외출을 접수하고 면회 외출증 수령 후 외출면회 가능
(의료보험증 등 가족 확인용 증명서, 신분증을 필히 지참 바랍니다 - 면회지역 : 육군훈련소에서 30분 이내거리
- 지연복귀자는 규정에 의거 조치되며 미 복귀자는 군무이탈자로 고발됩니다.
- 불가피한 상황발생시 부대에 보고하면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 됩니다. - 면회시간 : 수료식(10:30) 이후 ~ 17:00까지
※ 면회로 인한 주변 교통량이 증가될수 있으니 20분전까지 입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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