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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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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고시

조회수1417
  • 부서명 : 보건소
  • 2016.12.15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 2016-138호)이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정보자료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

에서도 연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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