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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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적경제과 | 등록일 | 2017-02-21 | 조회수 | 2218 |
첨부파일 |
붙임3. 융자사업 안내문(소식지용).hwp [60928 byte]
![]() 붙임2.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포스터(2017.1).pdf [1111406 byte] ![]() 붙임1. 생활안정 융자 제도 안내-포스터(2017.1).pdf [1064419 by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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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융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저소득근로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포스터(PDF 파일) 1부. 2.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안내 포스터(PDF 파일) 1부. 3. 융자사업 안내문(소식지용)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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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3-14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