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중 주택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2019년도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차상위기준)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 우선 지원대상자 : 80세이상 자립생활가능자
o 신청기간 : 2019.1.14.(월)~2019.1.31.(목)까지.
o 접 수 처 : 주민등록 등록 읍·면·동 사무소
o 제출서류 :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1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초본(주소변사항 포함)1부, 건축물대장 1부,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필요
* 문의: 도시재생과 041-746-6236
[붙임]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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