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최우수축제
- 2015 강경발효젓갈축제 -
향토음식점 신청안내 공고
1. 사업명 : 2015 강경발효젓갈축제 향토음식점 선정
2. 행사개요
○ 명 칭 : 제19회 강경발효젓갈축제
○ 기 간 : 2015. 10. 14.(水) ~ 10. 18.(日)(5일간)
○ 장 소 : 강경포구, 젓갈시장, 옥녀봉 등 강경읍 일원
3. 선발예정 업체수 : 12개소
○ 메뉴 : 한식, 젓갈백반, 분식, 중식, 일식 등 특색메뉴 우선
*대표메뉴명 제출: 대표메뉴는 입구 현수막 상호 게재시 상호 밑에 반드시 단독으로 게재
4.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음식점 신고를 필한 논산시에 거주하는 업체
5. 참가 및 운영조건
○ 식당규모는 추진위에서 제공하는 몽골텐트 4동(10m × 10m)로 하며, 조리식기 세척 등의 가림막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참가식당은 예스민쌀을 구매하여 조리하여야 하며, 신청메뉴 이외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됨.
○ 식사1인분 5,000원 이내이며 요식업체는 이동용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함.
○ 추진위원회에서 발행한 식권은 현금과 동일하며 식사 후 식권으로
지불한 경우 잔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현수막으로 반드시 표기)
○ 상호(업소명, 단체명) 및 판매 메뉴의 가격을 게재하여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여야 함.
○ 추진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기 용량은 3Kw이며, 그 이상 사용시 자체 발전기를 이용해야 함.
6. 심의 및 선발
○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특색있는 메뉴를 우선하여 참여업체를 선정함.
○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렵거나 메뉴 중복시 다양하고 특색있는 음식판매를 위 해 추첨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범음식점 및 착한가격업소 우대
○ 논산시 각읍면동 지역 안배
○ 선정 발표 : 2015. 10. 2일까지 강경발효젓갈축제 홈페이지 공고
7. 임 대 료 : 1,500천원(몽골텐트 4동 설치비, 전기료, 상수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 확정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입금하지 않을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보증금 : 3,000천원 제도 신설로 아래 행위시 부과
- 전매행위 적발시 벌금 300만원, 기존 현수막 외 부착물 강제철거 벌금 20만원 호객행위 적발시 1회당 벌금 50만원, 식당내 폭언 음주소란 행위시 1회당 벌금 50만원
위생 적발시(앞치마, 마스크, 행주 등) 벌금 20만원, 시설물 용도변경 시 (코너트임, 옆천막 철거 등) 벌금 50만원
8. 참가신청
○ 접수기간 : 2015. 9. 8.(火) ~ 2015. 9. 19.(土) 09:00~18:00
○ 신청서 교부처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문화관광과 내 강경발효젓갈축제 추진팀
강경발효젓갈 홈페이지
○ 신청서 제출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
젓갈전시관(☎ 746-5946)
○ 신청서, 서약서, 신청자 및 식당 운영요원 신분증 각1통, 사업자등록증 1통 등 기타 증빙서류 제출
9. 주의사항
○ 전문장터 음식판매영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음
○ 확정된 음식점은 장소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발견시 즉시 철거)
※ 운영 불량업소에 대한 불이익 적용 : 2015년 이후 신청시 배제
- 상기 두가지 주의사항 위반시
- 신청서 제출시 신청한 판매음식과 달리 특색 없는 음식으로 판매할 경우
(예, 소머리 국밥 등 특색 없는 음식판매)
- 신청서 제출시 음식가격을 변경하여 판매할 경우
- 비위생적 조리판매, 앞치마, 위생모, 위생마스크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746-59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
강경젓갈축제 추진위원장